승일희망요양병원

사회복지 서비스

정부지원제도 안내

산정특례제도

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.

  •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, 중증 화상, 심‧뇌혈관질환, 희귀난치성질환(대부분의 근육성 희귀질환 포함)
  • 외래 및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0%로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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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제도

산정특례 적용 환자 중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 및 관련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산정특례 등록 희귀질환자 중 소득‧재산 기준 충족자 (가구소득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, 부양의무자: 200% 이하)
  • 본인부담금, 간병비, 보조기기 구입비,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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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등록

장애로 인한 다양한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행정적으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
  • 읍‧면‧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, 등록 시 각종 복지서비스 이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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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

일상생활이 어려운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만 6세 이상 ~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
  • 신체활동, 사회활동, 가사활동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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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서비스

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(예: 척수성근위축 등 질병코드 G12 보유자)
  • 신체활동 보조, 일상생활 지원 등
* 노인성 질병의 종류에 척수성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(질병코드 G12)이 포함되어 65세 미만의 근육성 희귀질환자 중 해당 질병코드를 가졌으면 신청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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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

최저생활 보장과 자립을 돕기 위한 소득 기준 기반의 복지지원 제도입니다.

  • 기초생활수급자: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  차상위계층: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
  •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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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

장애인이 주치의를 지정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장애인 등록자 중 주치의 등록 희망자
  • 만성질환 관리, 장애 특화 관리, 방문진료, 건강교육 및 상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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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

가구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

  • 의료비가 소득 대비 과도하게 발생한 가구
  • 일부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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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제도

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신속하게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실직, 질병, 부상, 사망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
  •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일시적 긴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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